금산분리, 금융권 규제는 풀고 산업자본 금융 지배는 장기 과제

파이낸셜뉴스       2022.06.14 18:03   수정 : 2022.06.15 08:30기사원문
은행법 개정안 2차 TF 가동
부수업무 범위도 확대 가능성
기업 금융소유는 장기과제로

금융권에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올해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금산분리의 또 다른 항목인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종, 부수업무 규제 완화는 다뤄지지만, 금산분리의 가장 핵심인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분 취득 한도 논의는 장기 과제로 미뤄지는 분위기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은행법 전면 개정안 2차 태스크포스(TF)가 가동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TF에는 금융당국과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앞서 1차 TF에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대 금융법센터 연구진들이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들었다. 2차 TF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번 TF에서는 금산분리의 주요 내용인 △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지분 한도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업종 제한 및 투자한도 완화 △금융회사 부수업무 확대 중 가장 중요한 산업자본의 금융사 소유지분은 논의되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은행주식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고,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융당국의 승인을 얻은 경우엔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문제는 은행법 개정안에서 장기 과제로 미뤄졌다"고 밝혔다. 지난 1차 TF를 바탕으로 작성된 연구 초안에도 이 문제는 장기 과제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 문제가 논의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산업자본의 금융사 지배 문제는 워낙 첨예한 문제이고 정쟁으로도 번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모든 현안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은행법 개정 TF는 부수업무 확대,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외국 금융사들은 할 수 있는데 우리 금융사들은 못하는 것, 빅테크는 하는데 기존 금융사는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을 따져 타당하지 않은 규제는 다 풀겠다"며 금산분리 개편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이와 맥락을 함께 한다.

우선 자회사 업종 제한 및 투자한도와 관련해서는 대폭 규제 완화가 예상된다. 현행법상 은행은 자회사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이 15개로 한정된다. 이 업종 이외에 투자하려면 지분 15%를 넘어서면 안된다. 그러나 은행권은 자회사에 대한 투자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투자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투자한도가 자기자본의 1% 이내로 정해지면 자기자본 20조원 내외인 시중은행이 개별 자회사에 2000억원 수준의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부수업무로 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은행의 업무 범위는 고유업무(수신·여신·환)와 연관성이 존재하는 경우로 제한돼 있다. 은행권에서는 보험업에서 규정하는 보험사의 부수업무처럼 금융사의 건전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아니면 모든 게 가능하도록 허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도 최대한 부수업무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규제를 개선할 전망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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