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정책자금 '새치기' 인천신보 이사장 강제수사(종합)

뉴스1       2022.06.15 16:44   수정 : 2022.06.15 16:44기사원문

인천신보 홈페이지 캡처.© 뉴스1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박아론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정책자금’을 지인이 새치기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준 혐의를 받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지 관심이 쏠린다.

1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인천신용보증재단 A이사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사무실에서 서류와 휴대폰, 대출보증서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앞서 A이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바 있다.

A이사장은 정책자금을 자신의 이해관계인이 ‘새치기’ 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정책자금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무이자로 대출하는 자금이다. 인천신보에서 보증을 받은 후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형식이다.

소상공인이 이 정책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선 먼저 인천신보에 온·오프라인으로 예약을 한 다음 예약 날짜에 맞춰 재단을 방문, 심사를 받는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은 인천신보에 2~3차례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A이사장은 예약도 없이 재단을 방문한 이해관계인이 ‘원스톱’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만일 사실이라면 정식 예약 절차를 거친 소상공인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은 셈이 된다.

‘A이사장 찬스’로 원스톱 보증을 받은 건수는 50여건, 금액은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인천신보를 직접 관할하는 전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B씨와 전 인천시의원 C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이사장을 둘러싼 인천시의 ‘봐주기 감사’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2018년 7월쯤 인천시 홈페이지 ‘헬프라인’을 통해 ‘A이사장의 각종 의혹을 밝혀 달라’는 제보가 접수됐다. 헬프라인은 인천시 및 산하 기관 직원들의 부조리를 익명 또는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곳이다.

신고인의 제보 내용은 A이사장의 Δ업무추진비 편법 사용 Δ경영권 남용 Δ노조 탄압 등이다.

신고를 접수한 감사실은 “2018년 8월27일~9월8일 인천신보에 대해 정기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제보 사항은 감사 기간 중에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나 감사결과 보고서조차 작성하지 않고 흐지부지 됐다.

경찰은 조만간 A이사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국민권익위의 사건 송부에 따른 것이다. 인천신보 직원이 A이사장의 각종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조사를 거쳐 A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