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에 나트륨·당 저감 기능…정부, '덜 짜게·덜 달게' 주문 유도(종합)

뉴스1       2022.06.20 17:34   수정 : 2022.06.20 18:24기사원문

정부세종청사 출입문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시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주문한 배달 음식을 받아가고 있다. 특정 기사 내용과는 무관한 자료사진) 2021.12.2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비전과 추진과제 (4대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 29개 세부과제) (보건복지부 제공) © 뉴스1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문구와 내용 (보건복지부 제공)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정부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나트륨 당 조절 기능이 구현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고객이 배달 음식·외식 업소에서 덜 짜고, 덜 단 음식을 손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해 균형적인 영양섭취 기회를 마련해주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를 시범 도입해 효과성과 안전성 검증에 나선다.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를 Δ기업 Δ서비스 내용 Δ서비스 효과 Δ이용자 편의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해 인증할 예정이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고,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의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음식 배달 앱 나트륨·당 정보 표기 여부는 차차 검토하겠다"

제3차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수립 준비를 시작해 올해 5월 영양비만전문위원회를 통해 심의된 바 있다. 제3차 기본계획은 모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건강식생활 실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했다.

특히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 나트륨 당 조절 기능을 구현하는 등 배달음식·외식 업소에서의 나트륨·당류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과 나트륨·당류 정보제공 음식점을 확대하고, 편의점·급식소 등에서의 과일·채소 소비 기회 역시 확대한다.

임인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앞으로 음식 배달 앱 업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에게 건강한 음식 제공한다는 당위성 아래 필요한 예산과 정책을 협의하고 개발해 머지 않은 시일에 구체적인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음식 배달 앱에 나트륨·당 정보를 표기하는 것까진 검토해보지 못했다. 영양정보를 표기하는 가공식품을 확대하는 가운데 배달 음식에도 나트륨·당 수치를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보겠다"고 부연 설명했다.

정부는 생애주기별로 영양취약계층의 영양 관리 지원을 강화한다. 임신부·영유아 대상 '영양플러스 사업' 식품을 다양화하고 지원대상에 만성질환자를 포함한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국어 기반 영양교육을 제공하며 저소득 가구를 위한 농식품바우처사업도 확대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상황 발생 시 국민영양관리를 위한 대상별·상황별 대응방안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한다. 이밖에 기초영양성분 정보(데이터) 생산을 확대하고 영양성분 정보(데이터)의 통합과 활용을 강화한다.

정부는 '제3차 국민영양관리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소관 부처별 기본계획 이행상황과 성과지표 달성률을 모니터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취합해 평가 결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8일부터 2년간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위원회는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시범사업' 계획도 논의했다. 이 사업은 비의료기관에서 제공될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를 서비스 대상, 제공목적, 기능 등에 따라 복지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2년간 시범사업의 형태로 추진된다.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추세와 더불어 기술·산업 환경 발전과 모바일 앱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상시적·사전적 건강관리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서비스를 Δ기업 Δ서비스 내용 Δ서비스 효과 Δ이용자 편의의 4개 분야 16개 세부지표에 따라 평가할 예정이며 해당 서비스와 서비스 제공기관은 3개 군(1군(만성질환관리형), 2군(생활습관개선형), 3군(건강정보제공형)) 분류에 따라 인증마크를 받는다.

오는 28일 시범사업 설명회 개최를 시작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신청을 받을 계획이며, 시범사업에 따른 구체적인 인증 요건(각 군별 세부지표)과 신청방법·절차에 대해서는 설명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일상 속 건강관리 활성화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생태계 조성의 초석을 놓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전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 12종 중 11종 교체…12월 23일 판매분부터 개편

담뱃갑 경고 그림 12종 가운데 11종이 오는 12월 23일부터 바뀐다. 동일한 그림이 익숙해져 경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제4기 경고그림·문구를 확정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2년단위로 담뱃갑 경고그림·문구를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고그림 12종 중 일반 궐련 담배에 사용할 10종(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사망, 성기능장애, 치아 변색)과 궐련형 전자담배에 사용할 1종까지 모두 11종의 경고그림을 주제별 특성에 맞는 다른 그림으로 교체했다. 나머지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고그림은 3기 그림을 유지했다.


바뀐 그림은 대체로 기존 그림과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간접흡연'의 경우 아이가 담배연기에 코를 막고 있는 그림에서 꽁초로 가득한 젖병을 신생아에 물리고 있는 수유 그림으로 바뀌었다.

경고 문구도 궐련 10종의 경우 흡연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강조하는 '질병 강조형' 문구로 교체했다. 전자담배 2종에는 현행 경고문구를 유지하기로 했다.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