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텔서 13살 소녀와 성매매..잡고보니 40대 교육공무원이었다
파이낸셜뉴스
2022.06.21 06:46
수정 : 2022.06.21 15:24기사원문
충북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충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2)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중학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현장에서 "둘이 사귀는 사이다"라고 발뺌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A씨는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실토하고 성매매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무인텔에서 A씨와 포주 B씨(32), 미성년자 3명, 또 다른 성매수남 총 6명을 검거했다.
B씨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날 현장을 급습해 B씨 등을 체포했다.
B씨는 현재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미성년자 3명은 전문 기관에 보호조치를 의뢰했다.
경찰은 포주 B씨가 사용한 대포폰을 분석해 또다른 성매수남을 쫓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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