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해안국립공원내 전 수영장에서 야영 즐긴다

뉴시스       2022.06.22 08:40   수정 : 2022.06.22 08:40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환경부 ‘야영장 제외’ 규정 삭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군 "‘명품 해변’ 만들기 위한 노력 뒷받침됐다"

태안군청 전경
[태안=뉴시스]유순상 기자 = 충남 태안해안국립공원내 전체 수영장에서 야영을 즐길 수 있게 됐다.

22일 군에 따르면 해안국립공원내 자연환경지구 내 ‘한시 설치 가능 시설’에 야영장이 추가됐다. 환경부가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야영장 제외’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달 말까지 입법예고한다.

특히 주민 불편의 빠른 해소를 위해 적극행정제도를 적용, 올해 여름부터 개정안을 조기 시행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자연환경지구 내에 여름철 한시적으로 설치 가능한 시설을 열거한 것이다.

군은 이번 개정은 태안 해안을 ‘명품 해변’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보고 있다.

태안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국내 최고의 휴양도시로 손꼽히나, 관내 28개 해수욕장 중 24개소가 태안해안국립공원 내에 위치해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불만이 제기돼왔다.


특히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법률’에 따르면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우선 적용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에 군은 명품 해변 조성을 위해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이 필수라고 보고 지난 2019년부터 환경부 관계자 현장문때 가세로 군수가 직접 학암포·신두리·만리포 등을 돌며 브리핑에 나서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성과를 거뒀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정 40여년 이래 두번의 계획 변경이 있었으나 공익 및 군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부족, 환경부가 10년마다 시행하는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적극 대응, 결실을 맺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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