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 제공
뉴스1
2022.06.24 14:33
수정 : 2022.06.24 14:33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심평원은 오는 8월부터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에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해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제공된다.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정된다.
이소영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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