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에 차 들이받고 도주, 몇달 후 음주 무면허까지…60대 실형
뉴스1
2022.06.26 07:02
수정 : 2022.06.26 08:49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몇 달 후에도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돼 기소된 6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벌금 20만 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0일 오후 9시18분쯤 원주시 내 한 도로 약 100m를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범행 당시 몰던 차로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이어서 주차돼 있던 C씨의 승용차와 D기업 소유의 차도 들이받았으며,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결과, 당시 A씨는 피해자동차들의 수리비 총액이 약 490만 원이 넘게 들 정도로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에 이번 재판에서 A씨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몇 달 후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지난해 11월 2일 오후 9시43분쯤 원주시 내 한 도로 약 5.5㎞ 구간을 운전면허 없어 술에 취한 상태(0.049%)로 차를 몬 혐의다.
더구나 A씨는 2016년과 2017년, 2018년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과 몇 달 후 다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있고,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상 장애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며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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