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공인받고 印尼수출 쉽고 빠르게 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2.06.28 09:07
수정 : 2022.06.28 09:07기사원문
한-인도네시아 AEO 상호인정약정 이달 30일 발효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제도는 관세청에서 공인 받은 기업에게 수출입 과정에서 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의혜택을 주는 제도로, 전 세계 97개국이 도입 중이다.
상호인정약정은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하고 해당국가에서 통관절차상 혜택을 받도록 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을 말한다.
상호인정약정이 발효되면 양국의 공인기업은 수출상대국 세관에서 검사율 축소, 우선통관 등의 혜택을 받게 돼 통관소요시간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미국·중국·일본 등 22개 국가와 상호인정약정을 맺고 있으며 이들 국가와의 교역량은 전체의 70% 이상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동·베트남 등 통관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늘려갈 계획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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