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금 즉시 잠적·거래불가 품목 판매"…중거거래플랫폼 소비자 피해↑
뉴스1
2022.07.05 12:00
수정 : 2022.07.05 12:00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1.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중고 노트북을 구매했다. 판매자는 2017년식 노트북이라고 했지만 노트북을 받아 확인해보니 2015년식이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2. B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헤어드라이어를 구매했다. 판매자가 택배거래를 하면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해 물품대금을 입금하고 배송을 기다렸다. 그러나 판매자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B씨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중고나라·당근마켓·번개장터·헬로마켓 등)의 이용 실태를 조사(2022년4월6일~29일)한 결과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및 개인 판매가 불가한 물품들이 거래되고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 9종을 선정한 후 플랫폼 4곳에서 해당 물품들이 유통됐는지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1년간 총 5434건의 거래불가품목 판매 게시글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거래불가 품목은 Δ종량제봉투 Δ화장품 Δ기호식품 Δ수제식품 Δ건강기능식품 Δ의약품 Δ동물의약품 Δ시력교정용 제품 Δ의료기기 등이다.
품목별로는 유산균·비타민·루테인 등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건수가 50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건강기능식품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해야한다.
뒤를 이어 화장품법상 판매가 금지된 홍보·판촉용 화장품 및 소분 화장품(134건) 약사법상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철분제·파스 등 의약품(76건) 등 순으로 조사됐다.
플랫폼 4곳 모두 공지사항에 주요 거래불가품목을 안내했지만 플랫폼 2곳(당근마켓·헬로마켓)은 물품 판매 게시글 작성 단계에서 안내하지 않았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1150명을 대상으로 설문(2022년4월6일~20일) 조사에서는 응답자 절반(45.9%)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소비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주로 거래하는 품목으로 주방·가사용품 등 생활용품(21.1%·243명)을 가장 많이고 꼽았다. 뒤이어 가전제품(16.2%·186명)과 의류(13.7%·158명) 등이 올랐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Δ안전결제시스템 보완 등 거래 안전성 확보 30.0%(345명) Δ불량판매자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28.7%(330명) Δ개인판매자로 위장한 전문 판매업자 차단 13.7%(158명) 등을 꼽았다.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2019년~2021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 상담 2790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사전고지한 상품정보와 상이 불만이 32.4% (903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Δ주문 취소시 환불 거부 13.5%(376건) Δ구매 후 미배송·일방적 계약취소 11.5%(322건) 등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불가품목 정보 제공 및 유통 차단 강화, 플랫폼 내 전문판매업자 관리와 신원정보 제공 강화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거래 전 물품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최대한 대면거래에 나서고(비대면 거래시 안전결제 시스템 이용) 거래불가품목은 구매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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