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 보상 신청하세요"
파이낸셜뉴스
2022.07.06 17:58
수정 : 2022.07.06 17:58기사원문
SR은 지난 1일 발생한 SRT 대전조차장 탈선사고로 불편을 겪은 고객을 위해 홈페이지와 앱(App), 등을 통해 보상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탈선사고에 따른 고객 보상내역은 △지연배상 △운휴열차보상 △심야교통비 지원 △여행포기 승차권 환불 △환불위약금 면제 등이다. 우선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승차권을 구매한 이용객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연보상, 반환수수료 면제가 자동으로 처리됐다.
사고 당일 지연열차 승차권은 취소 시 반환수수료를 감면조치 했고, 미처 반환하지 못한 고객들 중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의 승차권에 대해서도 결제했던 수단으로 지연보상을 완료했다. 사고 당일 운행이 취소된 열차(#358, #362, #373, #377, 4개 열차) 승차권은 이번주 중으로 전액 환불조치하며,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10% 운임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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