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후 “사고난 후 술 마셨다” 발뺌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2022.07.08 06:05
수정 : 2022.07.08 09:24기사원문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서는 현장 출동 경찰에 “사고가 난 후 술을 마셨다”고 발뺌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2)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8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운전 중 차량이 농로에 빠져 구조신고했고, 출동요청을 받고 온 견인차 기사가 A씨의 음주운전을 의심,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을 마셨냐는 질문을 받은 A씨는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 막걸리 1병을 조금 마셨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차량 안에서 개봉하지 않은 막걸리와 빈 맥주캔 1개가 발견됐다. 이에 A씨는 “사실 캔맥주를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농로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난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을 뿐, 그 전에 술을 마신 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고발생 후 견인차 기사가 오기 전까지 짧은 시간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의심받을 상황에서 굳이 막걸리 1병과 맥주 1캔을 마셨다는 변명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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