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 당신 남편"…전처 세상 뜬 뒤 다시 혼인신고한 60대
뉴스1
2022.07.08 09:09
수정 : 2022.07.08 14:32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전 부인이 사망한 지 이틀 후 "생전 약속을 지키겠다"며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동욱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혼인신고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해 B씨의 신상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서울 중랑구청에 제출했다.
혼인신고서를 받은 중랑구 공무원은 두 사람의 혼인사실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상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법원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 등 처분을 하는 절차다.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공신력을 해하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과거 장애인 지원금을 받기 위해 B씨와 이혼했다고 신고한 잘못이 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는데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호해오다 피해자가 사망하자 '혼인신고를 다시 하겠다'고 한 생전의 약속을 지키기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해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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