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어떻게 구제 받나…"약 포장에 이렇게 표시해야"
뉴스1
2022.07.08 13:33
수정 : 2022.07.08 13:33기사원문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자의 의약품 용기·포장이나 첨부 문서 등에서 의약품 부작용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부작용 피해구제 안내 표준 도안'을 마련해 제약업체와 관련 단체에 배포한다고 8일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