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장과 맞짱 뜨고 싶다"..상관 모욕한 20대 남성,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2022.07.11 15:21
수정 : 2022.07.11 15:37기사원문
법원 "초범이고 잘못 인정하고 반성...피해자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상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기 한 군부대 위병소에서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하던 중 컴퓨터 메모장에 중대장 B씨를 비방하는 글을 남겨 상관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조사결과 같은 해 9월과 11월 부대 내 흡연장에서 동료 병사들에게 "중대장 지능이 떨어진다. 일 처리를 못한다"고 비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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