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만에 배달주문 9건 취소한 직원, "인연은 여기까지" 적반하장
뉴스1
2022.07.11 14:55
수정 : 2022.07.11 14:55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하루 만에 배달 주문 9건을 연속으로 취소하고 가게에 민폐를 준 직원은 되레 "서운하다"며 메시지로 퇴사를 통보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알바도 아닌 직원이 저 없는 동안 배민 주문 9개를 취소했습니다.
공들여서 주문량 올려놨는데 공든 탑이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매출에 영향이 클까요?"라고 물었고, 이를 본 다른 자영업자들은 A씨의 입장에 공감하며 분노했다.
다음날(10일) A씨는 "주문 9건 취소 직원 후기"라며 새로운 글을 썼다. A씨는 서울과 인천에 2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배달 앱 로그인을 한쪽만 해놨던 게 화근이었다고 했다.
A씨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직원 B씨는 9건뿐만이 아니라 가게가 이사한 날부터 총 25건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한다.
이어, "배달의민족 페널티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 글을 올렸던 건데 이렇게 화제가 될지 몰랐다"며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9일 B씨는 주문취소를 9건 연속으로 하고 A씨의 물음에는 "3~4건 정도 취소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직원을 나무랐고, 페널티가 걱정돼 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후 글이 화제가 되며 기사화에 이르렀고, A씨는 더 이상 일이 커지는 게 부담스럽기도 하고 사람을 구하기도 힘드니 B씨를 용서하기로 했다.
그런데 새벽 1시에 B씨에게서 전화가 왔다. "내일 병원을 예약했는데 대신 오픈을 해주세요"라는 직원의 말에 A씨는 "내일 그냥 문 닫으세요. 제가 어디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네요"라고 답했다.
그러자 B씨는 "아픈데도 마감까지 하고, 가게랑 사장님 생각해서 늦은 시간 연락드린 건데 그리 말씀하시니 서운합니다"라며 "저는 최선을 다했는데 사장님과 저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관두겠습니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보냈다.
A씨는 경찰청에 민원 상담을 한 결과 "배임죄, 영업방해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고, 방송국에서도 인터뷰 요청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내일 가게를 닫고 인터뷰를 해 제대로 공론화할 것이고, 고소장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B씨는 마지막 메시지 이후 연락 두절 상태라고 한다.
한편, 지난 4일에도 50대 아르바이트생이 몰래 주문을 취소해 200만원이 넘는 피해를 본 사장의 소식이 전해져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 1항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제2항에 따르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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