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 바르고 있었을 뿐” 교도소에서 신체노출 혐의 50대 무죄
뉴스1
2022.07.11 17:35
수정 : 2022.07.11 17:44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도 내 한 교도소 수용거실에서 다른 수용자가 보는 가운데 속옷을 내리고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하고 만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중요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이라고 반박하자,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쯤 강원지역 한 교도소 내 한 수용거실 한가운데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B씨 등이 그 거실 앞 복도를 지나가며 보고 있던 중 바지를 벗고 속옷을 발목까지 내려 신체 중요부위를 노출한 뒤 약 3~5분간 손으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중요부위 근처에 약을 바르던 상황으로,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1일쯤 중요부위 근처에 종기가 발병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그해 동월 7일에도 연고를 환부에 바르고 있었을 뿐, 음란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해 4월 6일 종기 재발로 진료를 받았고. 항생제를 처방받은 점과 연고를 바르기 위해 중요부위를 만지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 점 등 여러 내용을 근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노출행위가 공연히 음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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