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0만원 저축하면 +10만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
파이낸셜뉴스
2022.07.12 09:22
수정 : 2022.07.12 09:22기사원문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2년 만기시 약 500만원 마련 가능
만 19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대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8월 12일까지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도는 이번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 지원 사업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 청년의 자산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부분 청년 지원 사업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취업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은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또는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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