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고기 굽다 멈춤턱 태우고 달아난 차박족.. 누리꾼들 비난 세례
파이낸셜뉴스
2022.07.14 04:06
수정 : 2022.07.14 10:33기사원문
지난 12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계정에는 이같은 내용을 고발하는 제보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는 "안산 대부도 탄도항 주차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장작으로 불 피워 고기 먹다 구조물을 태웠다"며 "방화 측면이 있으니 경찰이 CCTV로 범인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장작과 고기판 등이 그을린 채 널브러져 있었으며 차량 멈춤턱 일부는 불타 녹아있고 군데군데 그을린 흔적이 가득했다. 일부 캠핑용품들은 완전히 타버려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잿더미가 됐다. 탄도항 주차장에서 '차박'을 즐긴 일행이 음식을 해 먹고 치우지 않고 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최근 산·바다 등에 차를 세우고 숙박과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족'의 몰지각한 행태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다. 공영주차장 한쪽 울타리를 빨래걸이로 이용하고 음식물·반찬통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고 떠나는 행태가 반복되자 일부 지역들은 캠핑을 아예 금지하고 나섰다. 강원도 양양군은 지역 내 대표 하천인 남대천 일부 구간을 야영 취사 행위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3일 밝혔고 경상북도 영덕군은 최근 '차박의 성지'라고도 불리던 문산호 인근의 야영과 취사 행위 등을 전면 금지했다.
야영 및 취사 행위 금지 구역에서 캠핑하는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는 하천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폐기물관리법 8조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기고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릴 경우 폐기물 종류에 따라 5만~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