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권익위·개보위 결정문, 활용 쉽게 오픈API로 개방

뉴시스       2022.07.21 12:01   수정 : 2022.07.21 12:01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비정형 문서로 활용에 제약

기계 판독 가능케 변환·추출

[세종=뉴시스]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의 위원회 결정문 제공 화면.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비정형 행정문서를 민간이 활용하기 쉽도록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한다.

행정안전부는 부처 3곳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주요 결정문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오픈API 형태로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해당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다.

결정문은 각 부처에서 조사·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사항을 기술한 문서로서 다양한 분야에 걸친 법 위반 사건과 민원 처리 등의 판단 근거로 활용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 한글(HWP), PDF 등의 파일 형태로 개방돼 이용 편의성과 활용성에 제약이 있었다.

행안부는 각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결정문 표준양식을 만들고 작성 시점부터 데이터로 변환·추출해냈다.

이 데이터는 오픈API 형태로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홈페이지에서 제공된다. 오픈API란 누구든 프로그램과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한 프로그래밍 명령어 묶음(소스코드)이다.


행안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결정문의 데이터 개방으로 국민의 알권리 향상과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 결정문은 사업자의 준법경영, 권익위 결정문은 고충 민원 정보의 선제적 제공, 개보위 결정문은 개인정보 침해요인 시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봤다.

박덕수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 부처가 보유한 다양한 행정문서를 선도적으로 발굴해 국민에게 데이터로 개방함으로써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3개 부처 결정문의 오픈API 개방 서비스. (자료= 행정안전부 제공)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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