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건보료 체납하면 신용도 낮아진다
파이낸셜뉴스
2022.08.09 11:48
수정 : 2022.08.09 11: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국신용정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9일부터 건강·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의 체납 자료를 신용평가에 활용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제공하는 체납 자료는 보험료 납부 기한이 1년 지났고 500만원 이상 체납한 사업장 중에서 자진 납부 안내 등 사전 징수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는 제공받은 4대 사회보험료 체납 자료를 대출·신용카드 거래 제한 등 사업장과 대표자의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신용정보원 관계자는 "향후 신용평가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공공정보를 지속해서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