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을 외교로 풀자는 주일대사의 소신
파이낸셜뉴스
2022.08.10 18:28
수정 : 2022.08.10 18:28기사원문
한일관계 파탄 막으려면
대법 결정 전에 해결해야
윤 대사는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으로 일본의 보복과 그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금화를 먼저 막고, 사법의 영역이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대법원에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는 의견서를 냈다. 미쓰비시중공업 역시 한국 자산 강제매각을 미뤄달라는 의견서를 두 차례 대법원에 냈다. 한국 정부와 민간인사들이 함께하는 민관협의회에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내용이었다. 마침 일본 산케이신문은 민관협의회가 '기금설립안'을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기금설립안은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 등이 제출한 법안인 '문희상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우리는 이르면 다음주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일부 자산 현금화 문제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윤 대사의 발언을 주목한다. 대법원 민사3부는 오는 19일쯤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만약 미쓰비시 측이 낸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 현금화 절차가 시작되고,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다.
윤 대사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대위변제를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개인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일본 기업이 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돼있는 것을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하고 추후 일본 정부가 금액을 보전해주면 된다는 방안이다. 윤 대사는 외교관이 아니라 학자 출신 대일 외교전문가다. 그래서 눈치 보지 않고 과감하게 평소 소신을 밝힌 것으로 본다. 이대로 두면 '최악의 상황'이 빤히 보이는 판국에 나온 주일대사의 원론적 소신발언을 왈가왈부할 계제가 아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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