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서 ‘검수완박·법무부 시행령’ 대치

      2022.08.18 14:17   수정 : 2022.08.18 14:1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18일 ‘검수완박’ 법안과 법무부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대치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게 “검수완박법이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며 “(입법 과정에서)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자 ‘위장 탈당’과 ‘회기 쪼개기’라는 편법이 자행됐고 (법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본인들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겠다는 의도가 들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절차적·내용적 위헌성이 강한 부분에 대해 헌재가 굉장히 소극적·편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법무부가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은 다음 달 27일이 공개 변론이다. 법이 시행된 이후다”라며 “적어도 다음 달 10일 전에 효력 정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이라도 조속히 이뤄져서 법 시행에 따른 중대한 권익 침해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사무차장은 “현재 사건 심리 중”이라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수사 권한 축소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법무부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집중 타격했다.

김남국 의원은 “법무부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시행령 ‘꼼수’를 부린다”며 “삼권분립 침해 부분에 대해 헌재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의 모법이 되는 검찰청·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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