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기차 세금혜택 '한국車 전멸'...현대차‧기아 '낀 신세'
파이낸셜뉴스
2022.08.19 05:00
수정 : 2022.08.19 14:43기사원문
수혜 대상 북미 조립 차종 21종으로 줄어
국내 생산하는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 EV6 혜택 못받아
현대차, 2025년 조지아 전기차 공장 완공...시일 걸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가 변경되면서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상승세를 달리던 현대차·기아의 영업 환경이 악화되면서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국세청(IRS)에 따르면 현재 미국 시장에 출시한 친환경차 중 IRA 법안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1개 차종 가운데 한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인 현대차 아이오닉, 기아 EV6 등은 제외됐다.
미 에너지부 홈페이지를 보면 이달 1일 기준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되는 2022∼2023년식 전기차 가운데 한국업체 차종은 없다.
현재 미국에 판매되는 현대차 아이오닉5, 기아 EV6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그 외 코나EV, GV60, 니로EV 등도 한국에서 만들어진다.
에너지부가 연말까지 수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제시한 전기차는 아우디, BMW, 포드, 크라이슬러, 루시드, 벤츠 등의 2022∼2023년식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21종이다.
현대차 등도 회원사로 참여하는 자동차업계 단체 자동차혁신연합(AAI) 측은 기존 제도하에서 전기차 약 72종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규정 변화로 70%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고민도 늘어가고 있다.
현대차는 지난 5월 미 조지아주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지만,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제시해 현지 전기차 생산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IRA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기차에 한해 중고차는 최대 4000달러(약 524만원), 신차는 최대 7500달러(약 983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준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미에서 차량을 조립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내년 1월부터는 일정 비율 이상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AAI는 내년이 되면 거의 모든 전기차들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의 경쟁 속에 중국산 핵심 광물과 배터리를 사용한 전기차를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생산되는 차량도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또 앞서 2009년 말부터 시행된 미국 전기차 기존 보조금 제도에 따르면 전기차 브랜드별로 20만대까지만 세액 공제를 제공해왔는데, 이번 법으로 20만대 한도가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아 등 후발주자가 불리하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테슬라와 제너럴모터스는 이미 전기차 판매량 20만대를 넘겨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반면 기아 등 후발주자들은 여전히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가 가능했지만, 제도 개편으로 이미 시장을 선점한 회사에 유리하게 됐다.
중고 전기차 역시 북미 지역에서 조립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국 정부가 아직 이와 관련해 세부사항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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