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셀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회장 항소심도 무죄
뉴시스
2022.08.26 16:42
수정 : 2022.08.26 16:4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조작 혐의
1심 "매출 직접 영향 없어" 무죄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57) 네이처셀 회장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규홍)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9)씨 등 3명에게도 1심과 같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기재된 임상시험 관련 내용에 허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허가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 풍문에 기초한 자료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 2020년 2월 1심은 "네이처셀의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2017년 네이처셀의 매출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라 회장 등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과장 광고'에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6월까지도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 결백을 주장하며 옹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라 회장 등이 자체 창간한 언론사에서 과장기사를 내거나 허위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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