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이주정착 프로젝트 ‘함양살자’ 참가자 모집 등

뉴시스       2022.08.29 09:13   수정 : 2022.08.29 09:13기사원문

[함양=뉴시스]함양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함양=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오는 9월8일까지 청년 인구의 순유출을 최소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지역살이 및 이주정착 프로젝트 ‘함양살자’ 사업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함양살자’ 프로젝트는 타 지역의 청년들이 일정 기간 함양군에 머물도록 지원해 지역 이주 희망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청년 맞춤형 사업으로 ‘지역살이’와 ‘이주정착’ 등 2개 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지역살이’ 프로젝트는 함양 지역탐방, 농촌체험, 여가활동 등 지역살이 체험 등을 통해 도시청년과 지역을 연결하는 프로그램으로 군내 청년단체 2개소를 공개모집 중이며 팀당 2200만원 정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주정착’ 프로젝트는 함양에 정착하거나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지역정착 및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창업에 필요한 점포인테리어, 임차료, 기자재 설치비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함양의 특색있는 자원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판매, 전시체험공간조성, 청년카페 운영, 청년식당 운영,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함양군 소재 청년 또는 청년단체 5개소 정도를 모집 중이며 지원범위는 1000~2000만원 정도로 20%의 자부담이 있다.

◇함양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접수

함양군은 내년 8월까지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34세 이하 청년 중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시 주거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소유자,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임차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지자체에서 청년월세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모의계산 시스템을 통해 대상여부 확인 후 신청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 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이 결정되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매월 분할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오는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이며 전입신고는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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