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럼회' 이수진 또 횡설수설..한동훈은 "무슨 말인지?" 묘한 표정
파이낸셜뉴스
2022.09.07 07:27
수정 : 2022.09.07 07:27기사원문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에서 2019년 7월부터 1억9200만원을 들여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개발했고, 올해도 3억5000만원을 들여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예산을 편성했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 의원이 말한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검찰이 2019년 7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시스템이다.
그는 "최근에 언론을 통해 제2의 n번방 사건이 발생했다"며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올해 1월 초에 최초 신고를 했는데, 검찰 AI 기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착취물은 무려 5000명의 사람이 공유하거나 본 것으로 추정된다. 왜 검찰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그거 경찰에 신고했던 거 아닌가요? 검찰에 신고한 거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의원은 "아니, AI 기반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이 왜 작동 안 했느냐고요"라고 재차 물었다. 한 장관은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경찰에 신고하면 검찰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까? 경찰이 신고하면 검찰에 빨리 알려서 AI로... 빨리 촬영물 탐지하라고. 이…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이 들어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다니"라고 말했다.
한 장관이 "경찰에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인데 굳이 AI로 탐지하는 게..."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말을 끊고 "그럼 검찰에 신고하라고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만약 정말로 검찰에 신고해야 작동된다면"이라고 했다. 한 장관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이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무슨 말인지 뭘 모릅니까. 국민들께 그렇게 말씀해라.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 AI 시스템이 작동 안 됐다,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게 아니라 피해자가 신고를 한 것인데 거기서 AI로 감지할 것이 없다"고 했고 이 의원은 "그러면 AI 감지 시스템이 왜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한 장관은 "사건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직접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한 장관에게 "으이구, 정말"이라고 읊조리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 작동한 결과물을 우리 의원실로 내라"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어 이 의원은 "사이버 수사과에서 수사관이 몇 명이 있는지 아는가. 한 명이 다른 일과 병행하면서 한다고 하니 시스템을 점검하고 수사관을 늘려달라"고 했다. 이후 발언은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져 들리지 않았다.
이에 누리꾼들은 "경찰에 본인이 직접 신고한 걸 검찰이 수사하지 않느냐는 게 무슨 소린가", "왜 이렇게 횡설수설하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이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안건조정위원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들며 "이 의원이 검경 수사권 분리시켜 성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게 만들지 않았나"라고 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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