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목격자 나타났네요" 추미애 글 올렸지만..경찰 '무혐의' 불송치
파이낸셜뉴스
2022.09.07 07:53
수정 : 2022.09.07 07:53기사원문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추 전 장관 사건을 불송치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열린공감TV와 오마이뉴스가 제보자를 내세워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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