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오빠와 결혼했더니 '야동 마니아'…못보게 하자 "너 바람 났지?"
뉴스1
2022.09.07 12:10
수정 : 2022.09.07 17:59기사원문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내의 거듭된 만류에도 남편이 성인용 동영상(야동)을 계속 볼 경우 이혼 사유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의 신뢰가 깨져 혼인을 지속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신혼초 우연히 남편의 노트북에서 성인용 동영상 파일들을 발견, 남편이 몰래 성인용 동영상을 자주 보고 있단 사실을 알게 돼 크게 실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남편에게 '아내를 두고 성인 동영상을 보는 것은 아닌거 같다'며 자제를 부탁하자 오히려 남편은 '회사 직장 동료와 바람 피우는 것 같다'며 다짜고짜 저를 의심했다"며 "그후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제 핸드폰을 열어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친구를 만났다고 하면 그 친구와 전화통화를 해 정말로 제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했다"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또 A씨는 "남편이 끊임없이 저를 의심하고 저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지 말라는 제 요구를 거절하는 남편에게 실망해 계속 부부싸움을 했다.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핸드폰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는 일이 벌어져 현재 친정에서 지내고 있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물었다.
답변에 나선 최지현 변호사는 "재판상 아내의 이혼 청구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혼 사유가 되느냐에 대해 하급심 판례 중 '이 문제로 부부 간에 다툼이 생겼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상담도 진행해 보았지만 쉽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이유로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준 판결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성인용 동영상을 보는 것이 이혼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부부 간 신뢰를 깨트리는 데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법원이) 봤다"면서 "A씨는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남편의 심각한 의처증 증세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편의 의처증 증세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내가 야근을 하고 오면 통화목록 확인, 아내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지 확인한 것 등에 대한 증거를 잘 보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만약 남편의 의처증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은 기록도 보관하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이 핸드폰으로 머리를 내리친 폭행에 대해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거나 바로 경찰에 신고해 신고 기록을 남긴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 뒤 "만약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남편 폭력을 목격한 사람의 진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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