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쿠팡 물류센터 휴대폰 반입 제한 "차별 아니다" 각하…안전에 부합
뉴스1
2022.09.14 17:51
수정 : 2022.09.14 17:51기사원문
(서울=뉴스1) 이주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하는 정책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가 제기한 물류센터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 제한 관련 진정을 각하했다.
CFS는 조사 과정에서 물류센터 특수성 상 작업공간 내 휴대전화 반입을 전면 허용할 경우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인권위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CFS 관계자는 "물류센터 내 휴대폰 반입은 허용하고 있다"며 "다만, CFS는 직원들의 안전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어 기계장비 등이 사용되는 작업 공간에서의 휴대폰 사용은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안전을 중시하는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실제 아마존은 작업 공간 내 휴대전화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위반시 해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삼성전자도 지난 2월 주요 사업장 내에서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안정 규정을 의무화했다.
업계에서는 CFS의 정책으로 물류센터 운영 이래 지난 10년간 작업 중 사망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평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마존은 지난 2월 미국에서 경쟁사보다 물류센터 내 안전사고가 2배 가량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비난 받은 바 있다"며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물류업계에서 CFS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힌다"고 평가했다.
한편 인권위는 각하와 함께 휴대전화 반입을 원칙적으로 검토하라는 원론적인 의견표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을 각하하면서 낸 의견표명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민주노총의 주장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인권위가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CFS는 민주노총의 진정 당시 "현재 각 물류센터마다 비상전화 등 긴급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이미 완비되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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