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술 접대 의혹' 김봉현 법정 미출석 "선고 연기"
파이낸셜뉴스
2022.09.16 14:52
수정 : 2022.09.16 14:52기사원문
"자세한 사정은 확인 안 돼"
형소법상 피고인 출석해야 선고…기일 연기
[파이낸셜뉴스]현직 검사에게 유흥업소에서 접대한 의혹을 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박영수 판사)는 16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봉현 전 회장과 나모 검사,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됐다.
재판부는 "자세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며 선고기일을 2주 뒤로 연기했다.
나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한 114만원 가량 술과 안주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공판에서 나 검사 등은 접대를 받았지만 1회 100만원이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에 반박했다.
검찰은 나 검사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14만 5000원을,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연기된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