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 거야" 술 취해 112에 허위신고 40대 징역5월 실형
뉴스1
2022.09.18 10:07
수정 : 2022.09.18 10:18기사원문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목숨을 끊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최유나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칼을 목에 대고 있다"라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 6명과 소방공무원 15명이 출동해 42분간 현장을 수색했다.
최 부장판사는 "허위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공무원들이 불필요한 출동을 하게 됐다"며 "신고 경위와 내용, 공무집행방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동종 공무집행방해 전력이 있고, 강도상해 전과로 누범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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