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보상' 첫 판결에 정부 "항소…피해보상 소송 총 9건"

뉴스1       2022.09.20 12:18   수정 : 2022.09.20 12:18기사원문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성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이 시작된 18일 오전 울산 남구보건소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한 뒤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있다. 2022.7.18/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방역당국은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와 관련해 9건의 소송이 진행중이고 그 가운데 최근 1건에 패소했지만 항소했다고 밝혔다.

권근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과 관련된 소송은 9건이 진행 중"이라며 "지난 8월 22일 처음으로 1건이 1심 판결이 났다.

원고 승소(정부 패소)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권 팀장은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앞으로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뒤에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가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를 보상하라는 최초의 판결이다.

30대 피해자는 지난해 4월29일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투여받았고, 이튿날 발열 증상을 느꼈다.
다음 달 1일에는 양다리 저림과 감각 이상, 어지럼증을 느꼈고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해 검사받은 결과 뇌에서 소량의 출혈성 병변이 확인됐다. 같은 달 8일 뇌내출혈과 함께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을 진단받았고, 20일에는 다리저림 관련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받았다.

피해자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1510원,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상을 거부하자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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