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딸 스포츠카" 가세연 3명 기소…명예훼손 혐의
뉴시스
2022.09.23 14:02
수정 : 2022.09.23 14:02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유튜브에서 "(조국 딸) 빨간색 스포츠카 타고 다닌다" 주장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혁수)는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이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은 이와 관련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김용호 전 기자가 조 전 장관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고, 그 가운데 800만원은 가세연, 강 변호사,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가 공동해 배상하도록 판단했다. 딸에겐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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