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줄인다... 장기보유자 절반 감면
파이낸셜뉴스
2022.09.29 18:24
수정 : 2022.09.29 18:24기사원문
국토부 '대못 규제' 손질
초과이익 1억원까지는 면제
84개단지중 38곳 혜택 기대
또한 1가구 1주택자가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50%까지 감면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인 8·16 대책의 후속조치다. 재초환은 사업기간(추진위 승인~준공시점) 오른 집값(공시가격)에서 건축비 등 개발비용과 평균 집값 상승분을 뺀 3000만원 이상의 초과이익에 대해 금액에 따라 10~50%까지 환수하는 제도다.
개선안에 따르면 부담금 면제금액이 기존 30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부과율 결정기준이 되는 부과구간은 기존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된다. 부담금 부과구간은 초과이익 △1억원 이하 면제 △1억~1억7000만원 10% △1억7000만~2억4000만원 20% △2억4000만~3억1000만원 30% △3억1000만~3억8000만원 40% △3억8000만원 초과 50% 등으로 조정된다.
또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을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키로 했다. 현재 부담금을 정하는 기준인 초과이익은 정비사업을 위한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부터 산정한다.
1가구 1주택자는 해당 주택을 준공시점부터 역산해 보유기간에 따라 10~50%까지 감면해준다. 6년 이상 10%, 7년 이상 20%, 8년 이상 30%,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등이다.
예컨대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종료시점 주택가액-(개시시점 주택가액+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개발비용)부과율 적용)이 된다.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 10년 이상 장기보유로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준공시점에 1가구 1주택자여야 하고, 보유기간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포함된다. 기존에는 주택보유 기간, 구입목적 등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왔다.
국토부는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예정 부담금 통보 단지 84곳 중 38곳이 부담금이 면제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지방은 32곳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로 사업이 속도를 낼지는 미지수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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