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딱 걸리자…오토바이에 경찰 매달고 60m 질주 20대 법정구속
뉴스1
2022.10.01 05:01
수정 : 2022.10.01 08:01기사원문
(부산=뉴스1) 노경민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교통단속에 적발되자 오토바이에 경찰관을 매달고 60m를 질주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다고 1일 밝혔다.
B경위는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도주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핸들을 잡은 채 A씨 앞을 막았다. A씨는 B경위가 가로막은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약 60m를 질주했다. 이 사고로 B경위는 전치 4주의 발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상해에 이르게 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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