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악 경고함" '캣맘' 협박 20대 1심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2.10.05 16:42
수정 : 2022.10.05 16:42기사원문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캣맘 2명에게 고양이들을 해치거나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 피해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취지로 16차례나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메모장에는 '사회악 캣맘에 경고함'과 '도둑고양이는 천연기념물인 조류들을 공격하며 생태계에 천적이 없음', '동물 학대라고 X랄하고 민원 넣을 시 캣맘도 (공격 대상에) 해당' 등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혈액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아버지가 고양이의 울음소리로 고통을 호소하자 이 같은 범행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법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협박의 내용이나 협박의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아버지를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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