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로 피 뽑히는 투구게...내년 대체 독성시험법 도입한다
파이낸셜뉴스
2022.10.08 13:06
수정 : 2022.10.08 13:0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주장하며, 투구게 희생을 줄일 수 있는 대체시험법 도입을 촉구했다.
8일 남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국내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개발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한 실험에 1256만7325마리 동물이 사용됐다. 지난해 사용목적별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서는 의약품 등 관련 실험(83.9%)에 가장 많은 동물인 232만4884마리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투구게를 형상화한 인형을 들어 보이며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는 투구게의 파란피 내 라이세이트(Lystate) 때문에 백신과 의약품 생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강제 채혈 후 바다로 돌려보내지만 이중 10~30%는 스트레스를 받아 죽게 된다”고 지적하며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시험법 연구 및 적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오 처장은 “현재 식약처에서 재조합단백질 엔도톡신 대체시험법 연구를 완료했다. 이것에 대해 대한민국 약전 개정을 추진 중이며 2023년에 해당 고시 개정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글로벌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백신 개발을 위해 45만 마리의 투구게가 사용됐다. 신약과 의료기기 등 개발이 활발한 바이오 분야에서 투구게 혈액을 이용한 엔도톡신시험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남 의원은 “내년 대한민국약전을 개정해 투구게를 대체하는 ‘엔도톡신 대체시험법’을 도입하게 된다면, 투구게의 불필요한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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