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횡령사건 재발방지 위해 내년 조직·인력 개편"

뉴스1       2022.10.13 10:56   수정 : 2022.10.13 10:56기사원문

지난해 서울 여의도 국회 상임위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 2021.10.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강승지 신관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발생한 내부 직원의 수십억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 내년에 회계관리시스템 강화 및 회계업무 관리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주요 업무현황'을 통해 "보건복지부 특감과 내부 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본부에서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40대 팀장 A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지급보류된 진료비를 채권자나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본인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약 46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후 건보공단은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해 담당 팀장의 등록·변경 권한을 삭제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또한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 시행하고, 현금지급 업무 전반을 점검해 연말까지 사업부서와 지급부서간 상호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포함한 효과적인 제어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내부감찰 등 통제시스템 강화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한 그동안의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처벌" 방침을 밝혔다.

한편 건보공단은 수행 업무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보장이 강화되었으며 필수의료 확충이 지원됐고, 고가약제의 보장도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비급여 관리가 강화되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되고 재정관리가 강화됐다고 자평했다.

건보공단은 올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2단계로 개편해 피부양자의 부소득 기준 등을 강화했다. 또 주택금융부채를 보험료 산정에서 공제하고 외국인들이 보험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6개월 이상 의무체류 규정을 신설했다.

또 지출 효율화를 위해 보험금 부당청구 적발 강화 등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내장 등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공동조사반 운영, 대한 약사회 등 유관기관 협업 강화, 내년 신고포상금제 개선을 통한 신고 활성화도 추진한다.

건보공단은 만성질환자들이 포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역사회와도 연계할 예정이다. 동네 의원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환자 대상 연간 케어플랜 및 서비스 제공을 지난 8월 기준 전국 3744개 의원에서 하고 있으며, 내년 하반기에는 이를 본사업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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