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달러 ‘당근마켓’ 재테크?...자칫하면 감옥간다
파이낸셜뉴스
2022.10.14 04:40
수정 : 2022.10.14 06: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자 당근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 및 인터넷을 통해 개인간에 외화를 사고파는 ‘달러 재테크족’이 급증하며, 불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환전수수료를 아끼려는 목적 등으로 인터넷을 통한 개인간 외화 직거래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은행이 아닌 곳에서 개인간 외화 거래를 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5000달러 이상의 고액이거나, 소액이라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외화를 사고팔 경우 외환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간 거래에서 5000달러를 초과한 거래는 한은 신고 대상이다.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를 매매할 경우 연간 5만달러 이내에서 신고가 면제되고 있지만 개인간 거래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차익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해야하는 건 아니다.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여행 등 실수요 목적으로 달러 등을 샀다가 남은 돈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해도 '매매차익 목적'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환율상승 기대를 갖고 높은 환율에 달러를 팔 목적으로 외화를 파는 등 투기적 거래는 '매매차익 목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개인 간 거래더라도 금액과 무관하게 한은 사전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자본거래 통칙규정은 연간 5만달러 이내 자본거래 역시 신고면제를 적용하는데, 이는 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을 전제로 하므로 개인 간에 달러를 사고팔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간 누계로 5만달러 이내더라도 5000달러 초과 외화매매는 신고가 필요하다.
만약 이런 규정을 어기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위반금액에 따라 10억원 이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0억원 초과 시 형사처벌(벌금·징역) 대상이 된다.
개인간 외화매매를 반복적으로 하길 원할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 ‘환전영업(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사전 등록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해당돼 벌금 및 징역 등의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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