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베이 "11번가가 우리 플랫폼 베꼈다" 소송냈으나…대법서 최종 패소

뉴스1       2022.10.14 15:03   수정 : 2022.10.14 15:03기사원문

서울 강남구 이베이코리아 본사. 2021.6.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지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이베이)가 자사 개발 플랫폼을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이 무단 사용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베이가 SK플래닛을 상대로 청구한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베이는 지난 2017년 5월 '상품 2.0'이라는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마켓과 옥션 웹사이트를 운영했다.

SK플래닛은 같은 해 11월28일부터 11번가를 '단일상품 서비스'라는 플랫폼으로 운영했다.

두 회사는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 가격표시' 관행 개선을 요구함에 따라 새 플랫폼을 개발했다. 종래 오픈마켓은 여러 상품을 한 화면에 광고하면서 최초 화면에 가장 저렴한 상품의 가격만을 표시해 소비자가 모든 상품이 해당 가격에 판매되는 것으로 오인하도록 할 우려가 있었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의 해결을 요청하면서 4가지 대안을 제시했고 이베이와 SK플래닛은 최초 화면에 개별상품별로 광고하는 대안(대안4)을 채택했다.

'상품 2.0'은 판매자가 개별상품별로 상품을 등록하도록 강제하고 대신 개별상품 중 일부를 묶어 같은 화면에 자동 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그루핑 서비스)을 제공했다.

SK플래닛의 '단일상품 서비스'도 이와 대체로 유사하고 화면 구조 등에만 일부 차이가 있다.

이에 이베이는 SK플래닛의 '단일상품 서비스'가 '상품 2.0'을 모방한 것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인 성과도용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상품 2.0'을 이베이의 성과로 인정하면서도 SK플래닛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은 '상품 2.0'이 이베이 성과에 해당하는지, SK플래닛 플랫폼이 무단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의 오해가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개별상품 단위로 등록구조를 전환한다는 아이디어는 공정위의 대안4를 선택할 경우 가장 직관적으로 예상되는 조치"라며 "유사 상품을 묶어 하나의 웹페이지에 노출하는 그루핑 서비스의 아이디어 자체는 특별히 독창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구현하는 기술적 수단 역시 기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을 만큼 고도화됐거나 독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개별상품 단위 등록을 전제로 한 그루핑 서비스는 원고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보호가치 있는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상품 2.0'이나 그루핑 서비스가 원고의 성과로 인정돼도 SK플래닛 자체 연구 성과 및 기존 오픈마켓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단일상품 서비스'를 독자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가 원고의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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