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생활임금 1만800원... 최저임금比 1180원 많아
파이낸셜뉴스
2022.10.19 09:26
수정 : 2022.10.19 09:26기사원문
최근 물가상승 등 감안, 최종 3.25%인상 결정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임금정책이다.
내년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시급 1만460원보다 340원 (3.25%) 인상됐으며, 최저임금 시급 9620원보다 1180원(12.3%) 높게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소속 저임금 노동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부터 대전시가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민간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민간위탁사무를 수행하는 저임금 노동자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실제 올해 실시한 생활임금 실태조사에 따들면 공공부문 노동자 조사 대상자 중 생활임금보다 적게 시급을 받는 비율이 전년도 13.3%에 비해 4.1% 감소한 9.2%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생활임금 확대정책이 성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빈 대전시 경제과학국장은 “생활임금은 대전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정책이지만, 최근 들어 일부 사업장에서도 기준 인건비로 활용하고 있다”며 “점차 민간으로 확대되는 기준 인건비로서 자리매김하면서 대전시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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