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직원 신상 공개 보도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강한 유감"
뉴스1
2022.10.19 22:43
수정 : 2022.10.19 22:43기사원문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대통령실은 19일 관보에 실린 병무청 공고(공직자의 병역사항)를 통해 직원들의 개인 신상을 공개한 언론보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관보를 통해 74명의 대통령실 비서실에서 근무하는 4급 이상 행정관급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 근무 직원의 명단과 구체적 업무 분장은 보안상 사유로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에서 공개하지 않아 왔다"며 "국정원 등 안보상 중요 국가기관에서 직원 명단을 일일이 공개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경향신문의 보도는 '병역의무 이행 신고 목적'으로 수집된 행정관들의 실명과 개인정보(생년월일, 이전 직업, 병명, 병역 복무 내역, 입영연기 사유 등)를 별도의 목적으로 수집한 것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구체적인 단서나 의혹조차 없이 4급 이상 행정관들의 실명과 생년월일을 전부 공개한 것도 모자라, 마치 공개 수배하듯 '대통령실 직원 의혹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고까지 기사에 공언했다"며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쳐 공무를 수행중인 공무원들을 아무런 취재 단서도 없이 '잠재적 혐의자' 취급한 것으로서, 어떤 공익적 목적의 취재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나아가 대통령실은 "비록 경향신문이 일부 자료를 뒤늦게 모자이크 처리했으나, 행정관들의 실명과 개인 신상을 전부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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