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공공분양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 청년에 배정.. 청년 특공도 신설
파이낸셜뉴스
2022.10.26 11:30
수정 : 2022.10.26 11: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새 정부 5년 간 청년·서민을 위한 공공분양 주택이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50만 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청년 층에 절반 이상인 34만 가구가 공급되고,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된다. 6년간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판단하는 등 유형별 주거 선택권이 신설되고, 전용 모기지가 새롭게 도입된다.
■내년 7만6000가구 인허가.. 올 연말 사전 청약
우선 내년부터 2027년까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 입지 등에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특징을 구체화한 공공분양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는 지난 정부 5년간 공급된 공공분양 14만7000가구 대비 3배 이상 확대된 규모다.
50만 가구 중 청년층에 34만가구가, 4050 계층 등에 1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수도권 3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서울도 지난 정부 5600가구에서 6만가구로 확대 공급된다.
특히 도시외곽보다는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수도권 5만2000가구 등 총 7만6000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이다. 서울 도심(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약 7300가구)에서 약 1만1000가구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 공급된다.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전용 모기지 도입
공급 물량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생애 주기 등에 맞도록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25만가구)은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한다. 일예로 시세 5억원 주택 구입을 위해 필요한 목돈이 이 모델에서는 7000만원 수준까지 낮아진다. 서울 도심에서는 토지임대부 등 방식으로도 나눔형 공급이 추진된다.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로 저리 고정금리(1.9%~3.0%) 대출이 지원된다.
선택형(10만가구)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것으로,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 선택할 수 있다. 분양을 받을 때 입주시 추정 분양가에 더해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입주 시점에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 고정금리로 전용 전세대출을, 6년 후 분양 선택시점에는 최대 5억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 저리 모기지(나눔형 동일)를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형(15만가구)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로 공급되고,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군 가점 검토
신규로 신설되는 유형인 선택형, 나눔형에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공급이 신설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되,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 초과 시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 등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해 일반형은 일반공급 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선택형에도 다자녀·노부모 등 특별공급 30% 배정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평형(60㎡ 이하, 60㎡초과 ~85㎡ 이하)에 추첨제가 신설되고, 3~4인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평형(85㎡ 초과)에는 가점제가 확대된다.
정부는 연말 사전청약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병역의무 이행 및 청약우대 요건(군복무기간, 근로경력, 혼인, 자녀 양육 등)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거나 군복무기간을 거주기간, 근로기간 등 다른 요건과 통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층에 대한 공급규모가 큰 점에서 종전과 차별화되고, 다양한 주거선택권, 전용 모기지 등도 새로운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사전 청약은 토지보상, 본청약 단계에서의 분양가 변동 등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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