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전 교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척추 추가 수술 필요"(종합)

뉴스1       2022.10.27 17:33   수정 : 2022.10.27 17:33기사원문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박주평 기자 = 디스크 파열 등의 이유로 1개월 한시 석방 상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에 형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녀 입시비리와 미공개 정보이용 등으로 징역 4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 측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일부터 1개월간 형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정 전 교수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추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6~7월 구치소에서 네 차례 낙상사고를 당해 허리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해왔다. 이후 검진 결과 디스크 파열로 수술이 필요한 진단을 받았지만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내에선 제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교수 측은 디스크 파열 수술 외에 별도의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뉴스1과 통화에서 "허리 외 척추 다른 부위의 별도 수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확인됐다"며 "재수술이 아닌 추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470조, 제471조에 따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형을 선고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 또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검찰이 형의 집행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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