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유덕열 전 동대문구청장 비서실장 구속

뉴시스       2022.10.28 08:45   수정 : 2022.10.28 08:45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경찰 세 번째 영장 신청만에 구속영장 발부

승진 인사 대가로 직원들로부터 뒷돈 혐의

[서울=뉴시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지난 2020년 3월9일 서울 동대문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시장-구청장 긴급 비상대책영상회의’에 영상으로 참여하고 있다. (사진=동대문구 제공) 2020.03.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직원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유덕열 전 서울 동대문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 비서실장이 구속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등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승진 인사 등을 대가로 직원들에게 받은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유 전 구청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구청장 전 비서실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이를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과 8월 유 전 구청장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 이번이 벌써 세 번째 구속영장 신청이었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 지난해 8월 유 전 구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월에는 법무부로부터 유 전 구청장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을 받았고, 6월과 7월에 걸쳐 총 세 차례 유 전 구청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 전 구청장은 경찰에 입건된 당시 "직원들로부터 금품 일체를 받은 적이 없다"며 "업무추진비 횡령 부분도 이 같은 사실이 없고 지금까지 보도된 사항은 누군가의 투서에 의해 진행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짐작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어떠한 경우에도 공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적이 없다"며 "다만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해 견해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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