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일률적 인하' 혐의 세진중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연합뉴스
2022.10.28 17:37
수정 : 2022.10.28 17:37기사원문
전 대표 2명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하도급 단가 일률적 인하' 혐의 세진중 벌금 2천만원 약식기소
전 대표 2명은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
울산지검은 조선 기자재 부품 제조 판매기업인 울산 울주군 세진중공업 법인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중 일부 혐의에 대해 벌금 2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재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앞서 올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세진중공업에 과징금 8억7천900만원을 부과하고, 회사 법인과 전임 대표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이 2017년 34개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조선 경기 악화, 발주자의 단가 인하 요청 등을 이유로 하도급 단가를 전년도 대비 3∼5%의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해 총 5억원을 깎은 것으로 확인했다.
고발된 전임 대표 중 1명은 검찰 조사에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해당 혐의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불기소 처분됐다.
can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