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계로 곗돈 돌려막기’ 10억대 사기행각 60대 계주 징역 5년
뉴스1
2022.10.30 08:31
수정 : 2022.10.30 09:39기사원문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서로 다른 계의 계금으로 곗돈을 돌려막거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10여명에게 약 9억 원 가량의 피해액을 발생시킨데 이어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음에도 3억 원을 빌려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계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 사이 불특정 장소에서 ‘26일계’, ‘21일계’, ‘19일계’ 등 여러 종류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에 참여한 10여 명에게 곗돈으로만 약 9억514만 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결과, A씨는 여러 계에서 불입된 금액을 개인생활비로 사용하거나, 서로 다른 계들의 계금으로 돌려막는 방식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2020년 2월쯤 강원 원주시의 모처에서 만난 지인을 속여 ‘1억 원의 월이자 100만 원’을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등 동년 7월쯤까지 총 3억 원을 받은 혐의로도 법정에 섰다. 재판부는 당시 A씨가 밀린 계금과 금융채무만 수억 원으로, 약정기한 내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A씨는 2018년 5월쯤 계원 1명에게 지인의 농사비용이 필요하다고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계를 조직할 당시 이미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포함한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계속 지급받고, 새로운 계를 조직함으로써 피해규모가 커졌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계금 지급을 위해 차용용도를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변제능력 없이 돈을 빌렸다”면서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편취금액에 비해 취득한 실질적 이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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