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10명 성폭행 '수원 발발이' 출소 앞두고 수원시민 일어섰다
파이낸셜뉴스
2022.10.31 07:50
수정 : 2022.10.31 07:58기사원문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20대, 40대 여성 등 10명을 강제로 강간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저항하면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들이 갖고 있던 금품이나 주민등록증도 강제로 빼앗아갔다.
범행시기는 2007년 5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쏠려있다. 전체 피해자 10명 가운데 6명이 이 무렵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 특히 그해 9월 한 달에만 4차례나 범행을 저질렀다. 대부분 피해자는 20대 여성이었다.
이 중 8건에 대해 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특수강도강간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8년 1월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해 6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1년으로 감형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그 이후 나머지 2건의 여죄가 추가로 밝혀지면서 형량 4년이 추가됐고 31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충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박병화가 출소 이후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지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하지만 그가 과거 범행 당시 수원에 거주했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수원시에 위치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 입소하는 게 아니냐는 지역사회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수원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와 통장협의회·방범기동순찰대·새마을단체·여성관련 단체 등은 30일 오후 3시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성범죄자 수원 거주 반대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수원시민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행사를 긴급 취소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30일 "박병화 본인이 선택한 주거지에 살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법무부는 출소 후 박병화 주거지에 관해 "본인·가족이 결정한 주거지에 거주할 것"이라며 "법무부 산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한다는 보도가 있지만 법무부가 성범죄 전과자의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박병화가 저지른 성범죄 중 일부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병화의 주거지는 출소 당일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박병화의 경기도 내 거주를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도는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자가 출소해 지역 내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문제를 경기도가 대응하는 데 현행 법령상 한계가 있다"며 "성범죄자 출소 때마다 시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현행 보호관찰제도와 관련, 전면 개선에 나서줄 것을 법무부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