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술값 제공' 전 구례군청 간부공무원 벌금 50만원
뉴스1
2022.10.31 10:01
수정 : 2022.10.31 10:01기사원문
(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지지해달라며 지인들에게 술값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전남 구례군청 소속 간부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내년에 구례군수로 출마하니 많이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제공 금액이 소액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