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대서 '갑툭튀' 킥보드 커플…충돌 사고 내고 그대로 도주
뉴스1
2022.11.08 10:17
수정 : 2022.11.08 13:21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교차로의 안전지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전동킥보드 커플이 주행하던 차와 충돌하고 그대로 도주했다.
7일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 시흥 서해안로에서 발생한 사고 영상이 올라왔다.
그런데 두 명이 올라탄 킥보드 한 대가 갑자기 우측 안전지대를 뚫고 나와 A씨 차량의 옆면을 충돌했다. A씨는 급하게 핸들을 틀었지만 옆 차선 차량도 있어 2차 사고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전동킥보드 두 명은 사고 후 그대로 도주를 했고, A씨는 나중에 혹시 되레 뺑소니로 신고를 당할까 봐 먼저 경찰에 사고 사실을 알렸다. 이후 경찰에서는 A씨가 노란불 점등 후 충분한 제동거리가 있었다며 신호 위반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한 변호사에게 혹시 이 사고가 사건 처리될 경우 황색등 주행으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사고의 원인이 돼 자기 과실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한 변호사는 신호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겠지만 킥보드와 사고는 신호위반과 무관해 보인다며 A씨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킥보드를 탄 두 사람에게는 "정신 차려라"라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너무 사랑해서 천국도 같이 가겠네", "왜 저렇게 무모하게 타는지 정신 상태가 궁금하다", "도망간 게 레전드다", "한숨밖에 안 나온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킥보드 커플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할 시 승차정원 위반으로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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